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7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 비율은 30퍼센트로 하여 작성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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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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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