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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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7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 비율은 30퍼센트로 하여 작성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7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 비율은 30퍼센트로 하여 작성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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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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