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7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 비율은 30퍼센트로 하여 작성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의료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원 재활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② 당직의료인의 수, 임무, 근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위임 근거 · 방문재활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1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위임 근거 · ① 재활원에 재활병원부를 둔다.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2에 의거하여 재활연구소를 둔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장애체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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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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