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진료비의 징수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매회,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이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입원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비 내역과 식대 등 모든 진료비용은(매주마다) 고지한다.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직원 등 재활원 직무 관계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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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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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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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