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삭제 <2013. 12. 12.>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개정 2013. 12. 12.>3.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된 경우4.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전직 예정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중인 자로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개정 2013. 12. 12.>6.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직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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