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4조 (민간위탁 및 용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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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관 업무가 민간에 의뢰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관 업무가 민간에 의뢰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되, 대상업무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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