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0조 (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후보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ㆍ임용하되, 임용후보자 등록을 소정의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의 순위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개경쟁채용은 2년으로, 경력경쟁채용은 6월로 하되, 공개채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1. 학업의 계속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3.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의 후단 단서규정에 의한 임용 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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