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0조 (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후보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ㆍ임용하되, 임용후보자 등록을 소정의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의 순위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개경쟁채용은 2년으로, 경력경쟁채용은 6월로 하되, 공개채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1. 학업의 계속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3.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후단 단서규정에 의한 임용 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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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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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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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