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당직의료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의료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원 재활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② 당직의료인의 수, 임무, 근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위임 근거 · 방문재활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1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위임 근거 · ① 재활원에 재활병원부를 둔다.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2에 의거하여 재활연구소를 둔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장애체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