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66조 (국고은행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국고대리점을 지정하여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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