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79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부분을 보충하고,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제목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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