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입원료 및 수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료의 계산은 정오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3. 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이하 "일반수가"라 한다)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④일반수가의 결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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