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입원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신청자의 입원 순위는 입원신청일 순서에 따른다. 다만,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하거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10.>
②삭제 <2017. 7.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