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62조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 2020. 2. 18.>1. 환자 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2. 각종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전년도 이월금5. 차입금6. 그 밖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 2020. 2. 18.>1. 환자진료업무와 관련된 경비2.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비3.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4.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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