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체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발생 예방, 편의시설의 중요성인식, 봉사활동의 동기유발 등을 위한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2. 5. 1.>
②원장은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체험 교육계획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한다.<개정 2012. 5. 1.>
③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프로그램 운영방법 및 평가 등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체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5.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