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원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2018. 3. 30., 2018. 6. 1., 2021. 4. 27.>1. 장애인을 위한 재활진료 및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2. 공공 특수재활 프로그램 운영3. 공공재활의료 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5. 재활전문인력 교육훈련6.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7. 장애인 운전지원 사업8. 장애인 사회복귀지원 사업9. 재활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10. 장애인건강, 재활보조기술, 임상연구 등 재활연구사업11. 기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재활원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재활상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개정 2012. 5. 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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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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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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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