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직원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속직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 1회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소속직원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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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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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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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