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재활원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을 5년간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③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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