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의2 (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1. 검사용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는 등 시료의 오염이 인정되는 경우2. 검사과정 또는 검사결과 판정에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3.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시료와 생산장소ㆍ품목ㆍ시기가 같은 시료를 검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4. 그 밖에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검사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관중인 시료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장소ㆍ품목ㆍ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
③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오류 등으로 재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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