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2조 (검사관 자격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검사관은 그 자격이 정지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지된 검사관의 자격은 정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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