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19조의2 (교육생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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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생은 교육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매일 교육개시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2. 교육 중 정숙을 유지하고, 성실한 학습태도를 가져야 한다.3. 강의시간과 식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4. 교육센터에서 정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5. 복장은 교육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로 한다.6. 교육센터에서 정한 제한구역은 출입 하여서는 안된다.7.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8. 교육 참여 및 생활관 등 교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중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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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매일 교육개시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2. 교육 중 정숙을 유지하고, 성실한 학습태도를 가져야 한다.3. 강의시간과 식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4. 교육센터에서 정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5. 복장은 교육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로 한다.6. 교육센터에서 정한 제한구역은 출입 하여서는 안된다.7.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8. 교육 참여 및 생활관 등 교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중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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