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2조 (생활관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둔다.
②센터장은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 또는 안전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과정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과정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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