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4조 (교육과정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은 교육대상에 따라 종사자, 미래인력, 공무원, 일반인, 국제 과정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사자 교육과정은 종자산업, 농생명산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품종개발, 종자 생산가공, 유통보급 등 관련 전문성 및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 미래인력 교육과정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각급 학교 학생의 종자 품질검정, 유전자분석 등 종자 관련 전문기술 습득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3. 공무원 교육과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종자산업, 농생명산업 및 관련 산업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4. 일반인 교육과정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종자산업, 농생명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5. 국제 교육과정은 외국인 및 국제종자 전문가 등에게 종자산업, 농생명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기관ㆍ단체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센터장은 교육과정, 교육장소, 교육훈련비 등을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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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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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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