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4조 (대관 사용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 승인을 받은 경우 대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 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센터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2. 사용 종료 후 시설 및 부대장비는 원상태로 한다.3. 시설 사용에 따른 쓰레기와 폐기물 등은 사용자가 직접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