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4조 (대관 사용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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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관 승인을 받은 경우 대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 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센터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2. 사용 종료 후 시설 및 부대장비는 원상태로 한다.3. 시설 사용에 따른 쓰레기와 폐기물 등은 사용자가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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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관 승인을 받은 경우 대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 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센터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2. 사용 종료 후 시설 및 부대장비는 원상태로 한다.3. 시설 사용에 따른 쓰레기와 폐기물 등은 사용자가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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