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0조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교를 명하고 필요시 소속 단체(기관)장에게 통보한다.1. 무단결석ㆍ무단결강ㆍ무단조퇴ㆍ수업태만ㆍ대리수업 등 수업기피 또는 교육질서 문란 등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명백한 경우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3. 질병 등 교육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4.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입교 후 해당 과정의 교육 대상자로서 선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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