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3조 (생활관 이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합숙 교육 중 교육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운용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생2. 합숙수칙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3. 기타 생활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③합숙 교육생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제2항에 따라 퇴실이 결정된 자는 각 호실 카드키 등 지급받은 물품을 과정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교육생이 교육센터 내의 시설과 장비, 카드키 등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생이 이에 대하여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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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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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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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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