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5조 (대관 사용 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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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대관의 금지제31조 · 대관료제32조 · 대관료의 감면 및 면제제33조 · 대관 승인의 변경 및 취소제34조 · 대관 사용 시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5조 · 대관 사용 시 책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