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7조 (대관의 사용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교육센터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실습ㆍ행사2. 농업 관련 공익적 교육ㆍ실습ㆍ행사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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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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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