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7조 (대관의 사용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교육센터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실습ㆍ행사2. 농업 관련 공익적 교육ㆍ실습ㆍ행사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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