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5조 (교육방법 및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진행한다.
②교육진행은 교수,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③센터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해당 교육과정 교육생 외 직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청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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