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7조 (교육훈련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직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대상 및 각급 학교 학생과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감면하거나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상교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기간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1. 제20조제3호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2. 그 밖에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개인사유 등 임의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숙박비 등의 징수를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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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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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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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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