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14조 (교육운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수 및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교육내용의 실무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6. 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센터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수료설문은 별지1호 및 별지2호 서식에 따르며, 수기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⑤설문조사 항목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포함하며, 교육과정 만족도는 교육효과, 교과편성, 교육운영, 교육환경, 강사평가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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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공무원)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공무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이번에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 본…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강사평가 설문서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강사평가 설문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의한 교과목과 강사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의한 교과목과 강사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의한 교과목과 강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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