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14조 (교육운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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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수 및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교육내용의 실무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6. 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센터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수료설문은 별지1호 및 별지2호 서식에 따르며, 수기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⑤설문조사 항목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포함하며, 교육과정 만족도는 교육효과, 교과편성, 교육운영, 교육환경, 강사평가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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