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9조 (교수요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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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센터장은 교수요원에게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교수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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