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이상 을 출석하고 결석일수가 2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 수료 사실을 수료자 또는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것으로 수료증서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 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사후)승인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및 과정운영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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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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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