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이상 을 출석하고 결석일수가 2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 수료 사실을 수료자 또는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것으로 수료증서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③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 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사후)승인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및 과정운영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④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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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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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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