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2조 (대관료의 감면 및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교육ㆍ실습ㆍ행사2. 종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주관하는 종자산업 진흥 목적의 교육ㆍ실습ㆍ행사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