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3조 (대관 승인의 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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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대관 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관 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대관 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관 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내용과 다른 교육ㆍ실습ㆍ행사를 할 때2. 대관 조건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5. 센터장이 교육 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취소 요청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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