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3조 (대관 승인의 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대관 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관 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내용과 다른 교육ㆍ실습ㆍ행사를 할 때2. 대관 조건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5. 센터장이 교육 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취소 요청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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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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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