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8조 (교육운영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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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교육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교육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교육센터 각 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로 하며, 간사는 교육기획 담당으로한다.
③심의회는 반기별로 개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 개최할 수 있으며 대면회의,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2. 제4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세부 내용의 적정성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⑤외부 전문가의 심의회 참석 시 수당은 별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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