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6조 (대관 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부속 장비 포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회의실2. 소회의실ㆍ중회의실ㆍ세미나실3. 전산교육실4. 강의실5. 실습실6.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대관 시 필요한 집기, 실습재료 및 소모품은 사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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