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0조 (대관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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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용하지 아니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3. 대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4. 대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5. 제34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용하지 아니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3. 대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4. 대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5. 제34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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