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0조 (대관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용하지 아니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3. 대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4. 대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5. 제34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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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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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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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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