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6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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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또는 외부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다른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또는 외부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다른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센터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교육방법 및 진행방식, 교재 제공방식,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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