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교수요원 및 과정장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은 이론 및 실험실습, 분임토의 지도 등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한다.
과정장은 사무분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2. 교육과정 운영3. 평가4. 교육생의 현장교육 인솔5. 교육생 생활지도6.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과정장으로 하여금 교수요원의 역할을 병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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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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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