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교수요원 및 과정장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이론 및 실험실습, 분임토의 지도 등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한다.
②과정장은 사무분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2. 교육과정 운영3. 평가4. 교육생의 현장교육 인솔5. 교육생 생활지도6.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과정장으로 하여금 교수요원의 역할을 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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