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1조 (대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 대관일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대관 시작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는 전액 환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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