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당해 연도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개설예정 과정을 적기에 안내ㆍ홍보하고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교육생 선발 결과와 제5조제2항의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은 교육개시 전까지 교육생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