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5조 (생활관 이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관의 운영은 교육생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의 운영은 교육생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합숙 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 가무, 도박 등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2.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3. 생활관 그 주변의 청결유지 및 비품 정돈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시 변상 등5. 교육생이 아닌 친구, 지인 등의 외부인의 생활관 이용 금지6. 기타 센터장이 특별히 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