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5조 (생활관 이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관의 운영은 교육생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합숙 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 가무, 도박 등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2.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3. 생활관 그 주변의 청결유지 및 비품 정돈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시 변상 등5. 교육생이 아닌 친구, 지인 등의 외부인의 생활관 이용 금지6. 기타 센터장이 특별히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