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19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날 본인이 직접 해당 과정의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1. 집합교육은 출석부 작성으로 등록한다.2. 온라인교육은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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