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 성과 평가3. 교육훈련 과정4. 교육대상5. 교육인원6. 교육기간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센터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 계획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1. 교육 신청 인원이 교육계획 인원의 50% 미만이거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2.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교육계획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하였을 경우 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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