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 성과 평가3. 교육훈련 과정4. 교육대상5. 교육인원6. 교육기간7. 기타 필요한 사항
센터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 계획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1. 교육 신청 인원이 교육계획 인원의 50% 미만이거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2.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계획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하였을 경우 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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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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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