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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