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2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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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조종자의 비행지식 및 기량 향상과 임무수행,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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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조종자의 비행지식 및 기량 향상과 임무수행,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장은 조종자의 조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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