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5의2조 (운용자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는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감사원법」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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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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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