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6조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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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자는 사용기간 중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비행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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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사용기간 중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비행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사용기간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사고경위에 따라 운용부서장이 조종자의 책임유무를 결정하되, 조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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