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7조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산림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조종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하고 보험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③산림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공안전법」제1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사고 잔해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관 동의 없이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할 수 없다. 다만,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해 사진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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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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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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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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