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4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자는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에서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운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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