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6조 (총괄책임자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운용부서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운용부서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실제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실무담당자를 책임담당자로 지정하되, 인사이동 등에 대비하여 2명(정ㆍ부)을 지정한다.
책임담당자 정ㆍ부는 각각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운용상황에 따라 조종자와 부조종자를 별도 지정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임무수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종자는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산림재해ㆍ재난, 산림사업지 등 임무수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의 조종2. 산림재해ㆍ재난, 산림사업의 영상촬영 및 송출3. 수집한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4. 이ㆍ착륙 및 비행 안전관리5. 기타 홍보ㆍ교육 등 일반업무 지원활동
부조종자는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조종자가 제6조의2에 따라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조종자와 부조종자는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꾸어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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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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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