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6조 (총괄책임자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운용부서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실제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실무담당자를 책임담당자로 지정하되, 인사이동 등에 대비하여 2명(정ㆍ부)을 지정한다.
③책임담당자 정ㆍ부는 각각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운용상황에 따라 조종자와 부조종자를 별도 지정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임무수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조종자는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산림재해ㆍ재난, 산림사업지 등 임무수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의 조종2. 산림재해ㆍ재난, 산림사업의 영상촬영 및 송출3. 수집한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4. 이ㆍ착륙 및 비행 안전관리5. 기타 홍보ㆍ교육 등 일반업무 지원활동
⑤부조종자는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조종자가 제6조의2에 따라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조종자와 부조종자는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꾸어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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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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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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