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2조의2 (긴급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긴급비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수색ㆍ구조2. 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3. 산불, 건물ㆍ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ㆍ예방4. 응급환자 후송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6. 산림 방제(防除)ㆍ순찰7.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8.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9.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10. 테러 예방 및 대응11. 그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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